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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 (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 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 (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 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출처 : http://pinelaw.egloos.com/tb/25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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